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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사사무소 취업준비하기 4탄입니다.

 

건축법을 파악하는 일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보는 법규를 파악하는 일과 실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 법적규제를 파악하는 순서를 알아두자 ]

 

■ 건축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으로 

큰 틀의 법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을 잘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또는 지자체의

규칙을 보라는 말이 써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건물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조경에 관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라야한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또는 학생대상으로 나가는 공모전에서는 법적 근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계획해야 일을 두-세번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추 후에 

문제가 될 경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파악한다면, 입사 초기 계획설계를 맡았을 때 법적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간단한 일을 

두번 세번 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 마침 ]

 

오늘은 건축설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고나면, 너무 쉽고 간단한 절차이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처음에는 많이 해메는데요.

 

오늘의 법적검토방법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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